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보장항목·한도 확대

  • 등록 2026.02.13 20: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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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올해 구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한도를 확대, 운영한다.

 

구민안전보험은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해 해운대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료는 전액 구가 부담한다.

 

보장항목은 ▲상해의료비 ▲상해사망 장례비 ▲온열질환 진단비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부상치료비 등 4개 항목이다.

 

올해 온열질환 진단비와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부상치료비를 신설했다. 상해의료비의 경우, 실손의료보험 미가입자는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보장한도를 높였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도 입원에 한해 20만 원 한도 내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2026년 2월 1일∼2027년 1월 31일이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과 부산시 시민안전보험은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구민안전보험은 보행 중 넘어짐, 낙상 등 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를 중심으로 보장하고, 시민안전보험은 화재, 자연·사회재난 등 대형재난 중심으로 운영한다.

 

전국 어디서든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민안전보험은 하나손해보험 통합상담센터(02-6714-6835)에 사고 접수를 하고 안내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부산시 시민안전보험 관련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통합상담센터(1577-5939)로 하면 된다.

문종덕 기자 lms57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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