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국가유산청은 금일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서울시가 세운4구역 사업과 관련해 합의를 파기하고, 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유네스코 권고까지 외면하고 있다는 취지의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의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갈등 책임을 서울시에 전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선, “서울시가 과거 협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국가유산청이 ‘합의’라고 주장하는 2009~2018년 높이 협의는 법적 협의 대상이 아님에도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해 9년간 13차례 심의를 진행하며 사실상 국가유산청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에 불과합니다. 국가유산청이 관리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종묘로부터 100m 범위며, 그 밖의 도시관리·도시계획사항은 해당 지자체인 서울시의 권한과 책임 아래 결정되는 사안이라는 것이 국가유산법상에도 명백하게 명시돼 있습니다.
실제로도 국가유산청은 2017년 1월 「종묘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를 통해 ‘세운지구는 국가유산청의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문구를 스스로 삭제한 바 있습니다. 2023년에는 토지주들에게 “세운4구역 개발은 국가유산청 협의 의무대상이 아니다”라는 공식 답변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돌연 말을 바꿔 억지 주장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활한 해결을 위해 서울시는 정부·지자체·주민·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정 4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세운4지구 높이 등을 포함한 모든 쟁점을 협의하자고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국가유산청은 제안에는 응하지 않은 채 ‘귀를 막고’ 기존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과거 높이에 대한 일방적 협의를 절대 불변의 기준처럼 고정하는 태도는 현실을 외면한 경직된 접근이며 국민과의 소통을 스스로 외면하는 행태입니다.
다음으로, “발굴 미완·보존안 미제출 등 법정절차 불이행”이라는 주장 역시 왜곡입니다
매장유산은 법에 따라 착공 전까지만 발굴조사와 보존조치를 이행하면 되는 사항으로, 사업시행자 SH는 매장유산 보존 심의 절차를 현재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유산청은 매장유산 발굴조사 및 보존방안 심의를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교묘하게 부당 결부시키면서, 마치 서울시와 SH가 법정 절차를 무시하는 것처럼 불법·편법 이미지를 덧씌우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세계유산 보존이라는 대원칙에 동의하며, 언제든 객관적 검증과 합리적 협의를 할 준비가 되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습니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에 ‘현장 실측을 통한 공동 검증’을 제안하며 국민 앞에서 객관적 근거로 당당히 검증받자고 촉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응답해야 할 국가유산청은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실측을 통한 객관적 검증은 유산영향평가 논의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국가유산청은 실측·검증 제안에는 침묵한 채 “평가부터 하라”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응답해야 할 주체는 서울시가 아니라 ‘국가유산청’입니다.
세계유산 보존과 도심 재정비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낙후된 도심에서 생활하는 주민의 삶과 도시기능 회복, 문화유산 보존은 함께 논의되어야 할 공공 과제입니다.
서울시는 갈등을 확대하는 프레임이 아니라, 객관적 검증과 열린 협의를 통해 합리적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국가유산청 역시 일방적 발표를 중단하고, 관계기관과 주민이 함께하는 공식 협의의 장에 조속히 참여하길 요청합니다.
2026년 1월 26일
서울특별시 대변인 이민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