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아동의 공식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 보호자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하고, 가정위탁보호자 등에게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해 아동복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앞으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먼저, 아동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 등을 고려한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어서, 가정위탁 아동의 공식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 보호자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 조항이 신설돼 임시 후견인의 역할을 구체화했다.
임시 후견인은 위탁 아동을 대신해 수술 등에 대한 신청·동의가 가능하고, 임시 후견 기간은 최대 1년이나 후견인 공백으로 아동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을 고려해 공식 후견인 선임 지연, 중대한 장애·질병 발생, 갑작스러운 전학 등 임시 후견 기간의 예외적 연장 사유를 정했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 후견인 권한의 남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임시 후견인에게 후견사무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등 점검의 방법, 절차, 후속조치 등을 마련했다.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의 절차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위탁보호자 등에게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법률상담 지원 범위와 법률상담 업무를 요청하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또는 보호자)이 장애(또는 장애의심)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보호조치 결정 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장애분야 전문인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법 조항이 개정돼 전문인력의 세부 기준을 정했다.
전문인력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0 각 호의 자격을 갖추고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다.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법률상담 지원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했다.
이와 함께,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작성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옮겨 규정하고, 연차보고서 내용 중 피해아동 현황과 보호·지원 현황 등의 내용에 장애아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하고, 관련 의견은 다음 달 25일까지 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044-202-3415, 3416), 아동보호자립과(3433, 3441), 아동학대대응과(33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