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축산물 산지 가격 하락이 소비자 물가에 즉각 반영되지 않는 비효율적인 유통 구조에 대한 전면 개편에 나선다.
도축부터 가공, 판매까지 이어지는 유통 단계를 일원화해 비용을 절감하고, 한우 사육 기간 단축과 돼지 경매 비중 확대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합리적인 가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유통단계 효율화, 거래가격 공개 확대, 사육 방식 개선,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K-농정협의체'를 중심으로 생산자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유통단계 비효율을 개선하고 생산비를 낮추는 4대 중점 과제와 10개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 한우 유통 효율화와 사육 방식 개선으로 생산비 절감
농협 공판장(부천·음성·고령·나주) 내 한우고기 직접 가공 비중을 현재 32% 수준에서 2030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한다.
2028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농협 부천복합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온라인 판매와 군납 등 분산된 농협 유통 기능을 일원화해 상장수수료, 운반비, 가공도급비 등 유통 원가를 최대 10% 절감할 계획이다.
또한 한우 품목조합 등 생산자단체형 직거래 우수 사례를 발굴해 축산물 가격 비교 서비스 '여기고기'를 통해 매장별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우수 사례집 제작과 홍보를 병행한다.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판매장, TMR 제조시설, 가공장 등 관련 시설과 운영자금도 우선 지원한다.
한우 도·소매가격 연동성 강화를 위해서는 전국 하나로마트에 도매가격 변동을 반영한 권장 소비자가격을 제시하고 가격 조정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판매장 수도 확대한다.
하나로마트 판매장은 현재 980개소에서 2030년 1,200개소로, 한우프라자는 192개소에서 210개소로 늘린다.
아울러 고비용·장기 사육 위주의 한우 사육 방식을 개선해 사육 기간을 현행 평균 32개월에서 28개월로 단축하도록 유도한다.
사육 기간을 줄이는 농가에는 우량 정액 우선 배정, 유전체 분석 지원, 맞춤형 사양관리 프로그램과 컨설팅을 제공해 사료비 등 생산비를 약 10% 절감하도록 뒷받침한다.

4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고객이 정육 코너를 살펴보고 있다. 2025.6.4 (사진=연합뉴스)
◆ 돼지 거래가격 공개 확대와 삼겹살 규격 개선
돼지 거래가격의 대표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매시장을 현재 10개소에서 2030년까지 12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경매도 함께 활성화한다.
농가가 경매 출하 시에는 사료자금을, 가공업체가 경매 물량 구매 시에는 원료 구매자금을 우선 지원해 경매 비율을 현재 4.5%에서 2030년 1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가공업체의 돼지 정산·구입가격은 조사·공개해 농가와 업체가 거래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관련 내용은 '축산물 유통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한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참여 업체 20개소 이상을 확보해 돼지 거래물량 기준 40% 수준까지 공개를 확대한다.
과지방 삼겹살 문제 개선을 위해 1+등급 삼겹살의 지방 비율 기준을 기존 22~42%에서 25~40%로 조정하고, 과지방 부위는 '돈차돌' 등 별도 명칭으로 구분해 유통한다.
또한 품종·사양기술·육질 등을 차별화한 생산자단체와 지역을 지정하는 '생산관리 인증제'를 도입하고,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비해 노후 시설 개·보수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도 지원한다.
◆ 닭고기·계란 가격 조사 체계 개선과 등급제 활성화
닭고기는 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해 기존 생닭 1마리 기준 가격 조사에서 절단육·가슴살 등 부분육 가격 조사로 전환한다.
계란은 특란과 대란 가격을 물량 비중에 따라 가중평균해 산출함으로써 계절적 생산량 변화로 인한 가격 왜곡을 완화한다.
표본수 조정과 데이터 검증을 거쳐 국가데이터처와 협의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산출 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계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농가와 유통상인 간 표준거래계약서 작성을 제도화하고, 산지가격 조사·발표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일원화한다.
생산자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계란 산업발전 협의체'를 운영해 재고 물량과 수급 전망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이나 명절 수요 증가에 대비해 액란 등 가공란 시설 설치를 지원해 가격 변동을 완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계란 껍데기에는 품질 등급 판정 결과를 '1+·1·2등급'으로 표기하고, 중량 규격 명칭도 기존 왕·특·대·중·소에서 2XL·XL·L·M·S로 개선한다.
◆ 온라인 거래 확대와 가격 경쟁 촉진
소·돼지 유통에서는 원격 상장을 2025년 7개소에서 2030년 2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분육 경매도 2개소에서 10개소로 늘린다.
계란은 공판장 중심의 온라인 도매 거래를 2025년 4개소에서 2030년 10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
축산물 가격 비교 서비스 '여기고기'는 자조금 할인행사와 연계해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농협·생산자단체·정육점 참여를 확대한다.
아울러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 앱 개발도 함께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자단체와 관계 부처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유통구조 개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격 안정 효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유통팀(044-201-2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