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근해기자] 불가사리, 성게 등 극피동물을 활용한 섬유소재 제조 기술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이 기술을 활용한 섬유는 기존 섬유보다 내구성이 약 20% 향상되고 탈취능력은 약 15%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
해수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8개의 해양수산 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을 인증하고, 11건의 신기술 적용 제품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해수부는 2017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됐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의 기술성과 현장 적용성 등을 평가해 신기술로 인증하고 있으며, 2025년 하반기까지 총 158건의 신기술을 인증했다.
또한 신기술 상용화 확대 및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상 조달 특례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부터 신기술 적용 제품 확인제도를 시행하여 총 11개의 신기술 적용 제품을 확인했다.
2025년 하반기에 인증받은 신기술은 ▲불가사리, 성게 등 극피동물에서 유래한 가공제 기반 기능성 섬유소재 제조 기술 ▲수온 및 광(光)인자 제어를 통한 고등어 산란 유도 및 육성 기술 등 8건이다. 신기술 적용 제품은 ▲선박 항해 정보가 내재된 광자이로콤파스 ▲터보블로워(공기를 초고속으로 회전시켜 높은 압력으로 보내주는 송풍장치) 열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 열교환 온수히터 등 11건이다.

극피동물 유래 가공제(탄산칼슘) 기반 기능성 섬유소재 제조기술(해양수산부 제공)
한편 신기술 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해양수산 연구개발(R&D) 및 창업투자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선정 과정에서 가점을 받고, 해양수산 건설공사 진행 시 시험시공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 제품은 '국가계약'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공 조달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올 상반기에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및 적용 제품 확인을 희망하는 기업은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김명진 해수부 해양정책관은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는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된 우수한 성과를 산업현장으로 이어주는 중요한 제도"라며 "유망한 해양수산 기업들의 성공적인 판로 확대를 위해 후속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044-200-6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