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고 원천 차단한다! 음주측정 방해·약물 사용까지 처벌 강화하는「철도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5.12.30 22: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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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약물 사용 여부 확인 방식 명확화 및 검사 거부·방해행위 처벌 신설
- 술·약물 사용 철도종사자에 대한 형사 처벌 기준 세분화 및 재범 가중처벌 대폭 강화
- 철도운영자의 수사기관 즉시 신고 의무 부과로 안전 책임성 강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30일(화)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으로 인한 대형 철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철도는 기관사와 관제사 등 종사자의 판단에 따라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좌우되는 공공 교통수단으로, 단 한 번의 판단 착오나 관리 소홀만으로도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현행법은 ▲술·약물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불명확하고, ▲검사 거부나 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흡하며, ▲재범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부재하다. 또한 운전업무종사자, 관제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여객역무원 등 직무 특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구조적 한계도 지적돼 왔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책을 담았다.

첫째, 음주·약물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검사 거부 및 측정 방해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술은 호흡측정과 혈액검사를, 약물은 타액 간이시약검사 및 혈액·소변·모발 검사를 통해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음주 상태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추가 음주나 의약품 사용 등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음주측정방해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둘째, 철도종사자의 업무 특성에 따라 처벌 기준을 세분화했다.

승객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운전업무종사자와 관제업무종사자에 대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2%로 강화하고, 그 외 직군은 0.03%를 적용하는 등 직무 위험도에 따른 차등 기준을 마련했다.

 

셋째, 상습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과 철도운영자의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뒤 10년 이내 재범할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해 반복적인 안전 위반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 또한 철도운영자가 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처벌하도록 해,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했다.

 

동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철도는 단 한 번의 판단 착오나 관리 소홀로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공공 교통수단”이라며, “철도업무종사자가 음주나 약물 사용 상태에서 업무에 투입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처벌 강화를 위한 법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와 후속 제도 정비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승백 기자 pansy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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