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과제의 일환으로 청년과 기업이 선호하는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선보였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10년 간의 도심융합특구 정책방향을 담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2026~2035)을 수립해 26일 고시했다.
종합발전계획은 지난 4월 시행한 도심융합특구법 제7조에 따라 융합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번에 처음으로 수립했다.

5대 광역시 도심융합특구.(국토교통부 제공)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은 먼저, 청년과 기업이 선호하는 혁신공간을 조성한다.
도심융합특구는 산업·주거·문화가 어우러진 정주환경과 함께 고품질의 교육·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한 우수한 정주·일자리 거점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도심의 기존 자산 등을 활용해 보행권역 내에서 일하고 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고, 특화학교와 병원, 수영장·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를 설치한다.
창업과 성장 단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연구시설과 기업 지원기관을 집적하고, 광역철도망을 활용해 특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종합발전계획은 이어서 도심융합특구의 조성·육성 방향을 제시했다.
기존 5개 광역시의 도심융합특구는 특구별로 조성목표, 추진전략, 단계별 실행계획을 제시하는 한편, 혁신 잠재력이 높은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지방 대도시 등으로 도심융합특구 추가 지정을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종합발전계획은 이와 함께 도심융합특구 사업 지원을 강화했다.
도심융합특구가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글로벌혁신특구 등 다양한 특구를 중첩 지정해 세제 및 규제 혜택 등을 강화하고, 범부처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핵심사업에 대한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와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도 추진하고, 지방정부는 세제·부담금 감면, 공유지 장기임대 등으로 특구 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신광호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정부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해 기업 투자와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사업"이라고 밝히고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계기로 지방 대도시에 도심융합특구 본격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 기본방향.(국토교통부 제공)

도심융합특구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문의: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044-201-36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