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성진기자]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 지원을 위한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이 도입되고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29년까지 적용되며 이동, 시설 이용, 정보 접근 전반에서 장애인 등이 겪는 일상적 제약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편의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2023.3.1 (사진=연합뉴스)
◆ 이동권 보장 강화…특별교통수단 광역 이용 확대
정부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지역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을 도입한다.
현재 지자체별로 나뉘어 있던 예약 체계를 통합해 광역 이동 시에도 예약과 이동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휠체어리프트와 경사로 등 차량 탑승을 통한 보조기기와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을 확대해 이동 과정에서의 불편도 줄일 계획이다.
◆ 시설 이용 불편 해소…의무설치 확대·기준 정비
시설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한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화장실 대변기 등받이 규격 등 세부 설치기준을 보완해 실제 이용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주거 공간에서는 좌식 싱크대 등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지속하고,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는 체육시설인 반다비체육센터도 확대한다.
재난 상황에 대비해 장애인을 포함한 대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대1 대피도우미 매칭을 추진한다.
소방안전체험관 시설 개선을 통해 재난 시 대피 요령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 편의시설 정보 접근성 제고…디지털 환경 개선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편의시설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현황 정보의 현행화 주기를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시설 이용 전 경사로 설치 여부나 장애인 화장실 위치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글자 확대와 음성 안내 기능을 갖춘 ATM과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보급을 확대하고, 정보 활용 교육을 병행해 디지털 환경에서도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제6차 종합계획 체계도.
◆ 제도 기반 정비
편의시설이 설치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제도적 기반도 정비한다.
건축허가 단계에서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을 강화한다.
아울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활성화를 위해 인증 기준 해설서를 제작하고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장애인 관람석과 화장실 등 주요 편의시설을 점검하는 모니터링 체계도 마련한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제품의 개발·보급을 확대하고, 공모전과 세미나를 통해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도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이동과 시설 이용, 정보 접근 전반에서 누구나 차별 없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