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에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해 집단 민원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청렴도(CPI) 20위권 안착을 위해 반부패 법·제도 정비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빛나는 문화 강국, 향상된 국민권익'을 비전으로 한 2026년 업무보고를 이같이 보고했다.
권익위는 이재명 정부의 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3대 추진전략인 ▲선제적·현장 중심 대응으로 국민 고충 해소 ▲국민 목소리에 기반한 제도개선 및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반부패 법·제도 정비 및 청렴문화 확산 아래 11개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갈등조정협의회·AI 기반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권익위는 먼저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 범정부 집단 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공약사업 등 주요 정책추진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집단갈등을 적시에 발굴하고 관계기관이 모여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 집단민원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또 비긴급 상담번호를 110으로 통합해 국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국민콜 110 한 통으로 가장 적절한 상담번호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의 연계 대상을 2026년 하반기부터 현행 150개에서 697개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인공지능(AI) 기반 국민권익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민 체감형 일상 속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싱크홀 등 대형 재난으로 인한 피해배상 강화, 사회안전망 강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채용 공정성 강화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과제를 발굴해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다.
행정심판에서 국선대리인제도 활성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고도화로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에도 나선다. 사회적 약자가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인뿐만 아니라 '참가인'과 '청구하려는 자'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 추진한다. 또한 청구인이 모바일이나 컴퓨터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구술심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2026년 상반기부터 원격화상회의 서비스를 운영한다.
◆ 부정 청탁 금지 법률·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국가 청렴도 20위권 안착 목표
반부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해 부패 행위나 공익침해행위는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근절,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 의무화 등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어떤 내용의 신고를 하든 같은 수준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규정을 전면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가 확산되도록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미래세대 청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재정·지방재정 등 고위험분야는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구축을 통해 국민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보다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비긴급 상담번호 110으로 통합, AI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및 제도개선, 신속한 행정심판 등 중점추진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해 우리나라를 국가청렴도(CPI) 20위권에 안착시키겠다"라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 요약.(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044-200-7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