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를 지난 26일 개최하고 10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해 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범부처 협의로 지정한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지난 2016년부터 식약처에 설치해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법정 협의회로, 현재 국무조정실 등 10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식약처 제공)
이번 협의회에서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한 의약품은 난임 시술 때 난포 발달을 자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루트로핀 주사제' 등 난임치료제, 면역억제가 필요한 응급상황 등에서 보조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클로르페니라민 주사제', 전신마취 때 적용 가능 범위가 넓은 '치오펜탈 주사제' 등이며 안정공급 지원 필요성이 높은 의약품에 해당된다.
또한 이번 협의회에서는 일시적인 수요증가 등 안정공급이 필요한 품목을 협의회 관리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1일 공포한 '약사법' 개정사항을 협의회 참여기관에 공유했다.
아울러 국가필수의약품 제도 정비와 향후 협의회 운영방향 등도 논의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계부처, 의료현장 및 업계와 적극 협력해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 의장인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내년이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가 출범한 지 10년이며 그동안 협의회에 참가한 관계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내외적으로 의약품 안정공급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만큼 협의회를 중심으로 의약품 공급 이슈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지원팀(043-719-2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