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 및 예비소집 실시

  • 등록 2025.11.26 17: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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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수)부터 정부24 누리집 통한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시작, 12월 10일(수)부터는 우편 · 인편으로도 취학통지서 송부
-2025년 12월~2026년 1월까지 학교별 예비소집 실시, 보호자는 반드시 아동과 함께 예비소집 대면 참석 필요
-예비소집 불참 시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시‧도교육청은 전국의 지자체, 초등학교와 함께 2026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 및 예비소집을 실시한다.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12월 3일(수)부터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는 관할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12월 10일(수)부터(지역별 상이) 12월 20일(토)까지 우편(등기) 혹은 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송부한다.

  

※ 정부24 온라인 취학통지서는 취학 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의 세대주에게만 발급하며, 모바일 앱에서는 취학통지서 발급서비스 미제공

  

2026학년도 예비소집은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대면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각 지역·학교별 예비소집 일정이 다르므로 보호자는 취학통지서에 명시된 예비소집 일정과 학교의 안내에 따라, 예비소집일에 취학통지서를 소지하고 아동과 함께 참석해야 한다.

 

2025.12.3.~12.20.

2025.12.10.~12.20.

2025.12.2026.1.

2026.3.

·오프라인 취학통지

학교별 예비소집 실시
(대면 참석 원칙)

초등학교 신입학

 

아동이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학교와 지자체는 전화 연락, 가정방문 등을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

 

취학연령 이전에 조기입학을 희망하거나 취학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입학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아울러 질병,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의 취학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는 입학 예정 학교에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조기입학·입학연기

취학유예·면제

신청 기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입학 예정 학교

기간

취학 전년도 1231일까지

취학연도 11일부터 ~ 입학일 전날까지

 ※ (유예) 취학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 (면제) 취학의무를 면함 (「초·중등교육법」 제14조)

  

한편,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가 거주지 내 초등학교에 입학을 신청하면 된다. 중도입국 · 난민 가정에 대해서는 법무부와의 정보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절차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15개 언어*로 제작된 입학 안내 자료 및 영상 콘텐츠를 보급한다.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몽골어, 크메르어, 태국어, 아랍어, 미얀마어, 우즈베크어, 인도네시아어

 

※ 「우리아이 학교보내기」 및 공교육 진입 안내 영상 콘텐츠는 유관기관[중앙·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가족센터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배포

  

이해숙 학생건강정책국장은 “초등학교 예비소집은 우리 아이들이 의무교육에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께서는 자녀와 함께 예비소집에 참석하셔서 취학 등록과 학교 생활 준비에 필요한 내용을 안내 받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도 모든 취학 대상 아동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노지한 기자 shezne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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