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규제샌드박스 :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 등)하에서 시험‧검증(실증특례)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은 ❶특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규제법령이 정비되도록 법령정비 의무를 강화하고, ❷정비된 규제법령의 시행이 늦어지더라도 규제특례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여 불합리한 사업 공백을 방지하며, ❸기존 최대 2+2년의 특례 유효기간이 실증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으로 사업 성격에 맞게 유연하게 부여할 뿐만 아니라, ❹이미 규제특례가 승인된 건과 동일‧유사한 사업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특례 신청이 빠르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개정법은 ‘26.5월 시행 예정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혁신 기업들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현행 규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에 빠르게 도전하여 신산업 성장과 규제합리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날」 기념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한 이번 기념식에는 규제특례 기업, 지원기관 관계자 등 120 여 명이 참석하여 한 해 동안의 성과를 확인하고,‘26년도의 힘찬 도약을 다짐한다.
기념식에서는 스탠다드에너지(바나듐 이온 배터리 ESS 활용 도심형 전기차 충전소)와 현대로템(상용화급 수소전기트램 제작‧주행시험) 등 산업융합 신제품·신서비스를 신속히 시장 출시하고 규제법령 정비에 기여한 기업과 전문기관 유공자 15명이 장관포상을 수상한다. <붙임3 참고>
또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더불어, 규제샌드박스 전용 연구개발(R&D) 사업, 규제샌드박스 사업화 지원 사업(’26 신규)*, 규제특례지원단** 기능 강화 등 규제특례 사업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26년도 지원 제도가 소개된다.
* (R&D 지원) ’25. 20억원 → ’26 정부안, 48억원, (사업화 지원) ’26 정부안, 7.8억원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13개 전문기관이 기업의 특례 신청→심의→실증→특례성과 활용 등 특례 전 주기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산업통상부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우리 산업이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취지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