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 ‘ 제복공무원 호칭 정상화 9 법 ’ 대표발의

  • 등록 2025.11.10 05: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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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유공자법 』 등 현행법, 소방공무원 포함하고도 명칭은 ‘군·경’으로만 한정 -
-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해 ‘군·경·소방’으로 표기 변경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회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63주년 소방의 날 (11 월 9 일) 을 맞아, 소방공무원의 법적·상징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제복공무원 호칭 정상화 9법’ 을 지난 11월 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등 9개 법률은 예우 및 지원 대상으로 군인, 경찰과 함께 소방공무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용어는 ‘전몰군경 (戰歿軍警)’,‘전상군경 (戰傷軍警)’,‘순직군경 (殉職軍警)’,‘공상군경 (公傷軍警)’등 ‘군·경’으로만 표기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존재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경찰, 군인과 함께 제복공무원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의 법적·상징적 동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해당 9개 법률의 ‘군·경 ’용어를 ‘군·경·소방’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실제로 9개 개정안 중 핵심 법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경우, 1984년 제정 당시에는 순직·공상군경에 소방공무원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후 2011년에 이르러서야 직무 수행상 위험에 상시 노출된 소방공무원도 국가유공자로서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순직군경과 공상군경 범위에 포함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법 개정 과정에서 ‘군·경’이라는 용어는 변경하지 않은 채로 남겨져, 법이 개정된 지 1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이 해당 용어에 소방공무원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달희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맞서는 소방공무원의 역할은 군인·경찰에 결코 뒤지지 않음에도, 법률용어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제복공무원을 ‘군·경’으로만 통칭하는 관행이 있다”고 지적하며, “법률상 용어부터 바로잡는 것이 제복공무원 지칭에 대한 사회적 관행과 인식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호칭 정상화를 시작으로, 소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의 위상에 걸맞은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 ”고 밝혔다.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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