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안전 관련 또는 시급한 사업은 수시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예타 착수 이후 대안 검토를 활성화하고 사업계획 변경 기한을 폐지해 필수·핵심 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성을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4일 임기근 제2차관이 주재해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과 올해 3분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 모습.(ⓒ뉴스1)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사업수행 주체인 주요 공공기관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주체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의견수렴을 이어온 내용들로, 2011년부터 운영 중인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해 국가정책적 필수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먼저, 매해 1월과 5월, 9월에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예타 신청의 경우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 국민안전 관련 사업은 시기와 상관없이 수시로 예타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예타 조사기간 단축을 위해 수시협의가 가능한 사업 범위도 확대했다.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은 예타 대상사업 선정 단계부터 향후 예타에 필요한 자료와 평가절차·방법 등에 대해 미리 KDI와 협의할 수 있어 조사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예타 도중에 사업 여건이 바뀌어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업계획 변경 요청 기한을 두지 않기로 해 한층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기대된다.
특히, 기존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 검토 활용을 확대해 제도의 유연성을 더한다.
예타 중 불가피한 여건 변화가 있어 공공기관이 사업계획 수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번 예타제도 개편이 국가정책의 신속한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공공기관 사업 현장에서 변경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취지와 내용을 공공기관에 잘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기근 차관은 "이번 개선은 정부 내 규제개혁이며, 공공기관이 필수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선제적 조치"라고 강조하며 "예타제도가 사업과정의 병목요인이나 걸림돌로 여겨지지 않고, 사업 추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기관들과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분기 말 기준 공공기관 총정원은 42만 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4000명 늘었고, 3분기 누적 1만 9000명 수준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한국철도공사 철도안전 강화 등을 위한 인력 1900명과 국립대병원 전공의 등 5300명 등을 신규 채용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공기업 자산은 755조 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조 2000억 원 증가했고, 부채는 536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7000억 원 감소했다.
경영여건 개선에 따라 당기순이익 4조 4000억 원 흑자를 기록하며 부채비율은 245.6%로 전년보다 6.1%p 감소했다.
또한, 공시대상 투자기관의 3분기 투자집행내역은 55조 2000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조 8000억 원 늘어 견조한 기조를 유지했다.
기재부는 이번 공시된 공공기관 경영 정보를 심층 분석해 공공기관 현황 진단과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044-215-5510), 재무경영과(044-215-5630), 경영관리과(044-215-56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