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11월 한 달간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합동으로 개최한 '공공기관 긴급안전대책 회의'에서 "공공에서부터 산업재해를 근절한다는 목표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선도적으로 안전한 일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발주 건설현장에 대해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하고, 노동부는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감독 등을 실시해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충남 아산시 소재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 불시 방문해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최근 인천환경공단, 한국철도공사 사고 등을 계기로 공공부문에 대한 안전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직영·도급·발주 공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발주공사를 수행하는 20개 주요 공공기관장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근절 및 불법하도급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기관별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안전경영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올해 연말까지 원·하청 노사 통합협의체인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미이행 기관은 적극 지도해 나간다.
특히 그동안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과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된 만큼, 이에 대해서도 신속히 추진한다.
또한 김 장관은 "공공부문에서의 불법하도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발전·에너지·공항 등 6개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하도급 실태조사를 토대로 관계부처 합동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건설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기간과 비용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은 안전경영에 대한 각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예측가능한 사고는 반드시 예방해야 하며, 그럼에도 발생한 산재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며 "공공부문이 먼저 안전을 중심에 둔 경영 문화를 정착시켜야 민간으로의 확산도 가능한 만큼, 노동부도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경영을 위한 평가를 내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과도 긴급안전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후속 회의를 조속히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업안전정책과(044-202-8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