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에 산업재해 비용 떠넘긴 원청, 과징금 부과 상향

  • 등록 2025.10.29 19: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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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과 안전관리 의무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긴 원청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대폭 상향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 지난 8월 11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중대재해 예방 포인트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여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과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에 따라 산정한다.

 

그중 중대성과 관련해 부당특약 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중대성을 '중'으로 판단해 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또는 산업재해 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해 중대성을 '상'으로 보도록 상향했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해 산업현장의 안전과 재해예방 노력을 부추기는 효과가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http://www.ftc.go.kr) 내 '소식/뉴스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정책과(044-200-4954)

진승백 기자 pansy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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