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시흥행궁길'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지역경제 새 거점 기대

  • 등록 2025.10.28 11: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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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시흥5동 금하로23길 일대 '시흥행궁길'을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하고, 상인회를 공식 등록했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해당하지 않는 골목상권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구역을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는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며, 환경개선, 경영 현대와 사업 등 각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이 엄격해 기준을 충족해도 지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구는 지난 7월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지정 기준을 2,000㎡당 30개소에서 15개소로 완화해 더 많은 골목상권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지정된 '시흥행궁길'은 약 4,500㎡ 규모에 80여 개 점포가 모여 있다. 상인들은 자발적으로 상인회를 조직해 8월 11일 상인회를 창립했으며, 9월 15일 공식적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이 지역은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행사, 시흥행궁전시관, 공동체경제지원센터 등 풍부한 지역 자원과 인접해 있다. 이러한 지역(로컬) 콘텐츠와 연계돼 향후 관광과 문화 요소가 결합된 특색 있는 상권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명식 시흥행궁길 상인회장(쑥다방 대표)은 "상인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은 결과 이번 지정이 이뤄졌다"라며, "골목환경 개선과 공동 마케팅 등을 통해 활력 있는 상권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시흥행궁길은 생활밀착형 상권이자 지역문화가 살아 있는 골목길로, 이번 지정을 통해 상인들의 자생력과 공동체 의식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골목형 상점가가 금천구 경제의 새로운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이번 '시흥행궁길'을 포함해 정훈 한마음 골목시장(2022), 천리단길(2023), 아름다운 별장거리·법원단지길(2024) 등 총 5곳의 골목형 상점가를 운영 중이다. 앞으로는 상인 주도의 상권 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중소벤처기업부의 각종 공모사업을 연계해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지역경제과(02-2627-131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장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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