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대표 발의한 「연안사고예방법」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신고 절차상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연안사고예방법」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안체험활동 신고 절차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연안체험활동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참가자를 모집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다. 이에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체험활동 신고 전에 참가자를 먼저 모집하고 참가 규모에 맞춰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고서 제출기한도 ’참가자 모집 7일 전까지‘에서 ’연안체험활동이 시작되기 7일 전까지‘로 완화되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국민의 편의성이 제고되었다.
또한, 갯벌, 갯바위, 방파제(테트라포드) 등 연안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 예방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그 간 해양경찰이 추진해 오던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 활동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져 좀 더 활발하고 폭넓은 활동이 기대된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세울수 있게 되었고, 쉽게 연안체험활동을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며, “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연안해역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국민 대상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해 국민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