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핼러윈' 특별대책기간 운영…인파 위기경보 '주의' 첫 발령

  • 등록 2025.10.22 14: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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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4일부터 11월 2일까지…"안전관리에 총력, 현장 질서유지 적극 협조를"
행정안전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가 올해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인파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오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를 핼러윈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전국 29개 지역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특히 이 기간에는 '도로·광장·공원 다중운집인파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선제적인 인파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최초로 발령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21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문체부와 경찰·소방청, 8개 시·도,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19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핼러윈 대비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경찰이 인파 사고를 대비한 근무를 서고 있다. 2024.10.26 (ⓒ뉴스1)


이번 회의는 핼러윈 데이(10.31)를 앞두고 주요 번화가를 중심으로 축제를 즐기려는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기관의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중점관리대상 중 대규모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12개 지역에 행안부 현장상황관리지원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 현장 안전관리 상황을 꼼꼼하게 관리한다.

 

인파밀집 예상 12곳은 서울 이태원·홍대·성수동·건대·강남역·압구정·명동·익선동, 부산 서면, 인천 문화 및 테마거리, 대구 동성로, 광주 충장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특별대책기간 전까지 다중운집이 예상되는 시설·장소를 점검하고, 보행 위험요소를 사전에 조치할 것을 지자체에 지시했다.

 

주요 조치 사항은 불법 건축물 및 주·정차 단속, 입간판 및 적치물 제거, 환풍구·맨홀 이상유무 확인 등이다. 

 

또한 지자체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고, 중점관리대상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현장 예찰과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10·29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규모 인파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인파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올해 핼러윈 축제를 즐기시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현장의 질서유지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사회재난대응총괄과(044-205-5269)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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