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반려동물 동반 출입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행정처분 건수가 2020 년 5 건에서 2024 년 84 건으로 약 17 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서울송파구병 , 보건복지위 )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 반려동물 출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시설 미분리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수가 2020 년 5 건에서 2024 년 82 건으로 약 17 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80 건 이상 행정처분이 이뤄진 것은 지난해인 2024 년이 처음이다 .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음료 섭취 공간과 반려동물 출입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음식점 등 식사 공간에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 .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하려는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 식약처는 산자부와 함께 ‘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시범사업 ’ 을 규제샌드박스 형태로 추진했다 . 총 221 개소 322 개 매장이 시범사업으로 참여해 2025 년 4 월 사업을 마쳤으며 , 90%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범사업 운영 결과 및 전문가 자문을 반영하여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한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 행정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5 년 4 월 입법예고하고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
남인순 의원은 “ 이미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이 즐비한 상황에서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제도가 현실에 비해 상당히 뒤처져 있는 것 ” 이라고 지적하고 ,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도화를 촉구한 만큼 , 신속한 법제화와 더불어 영업자들이 위생과 안전 기준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식약처가 적극적인 관리 · 감독에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