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잦은 노후주택 화재로 국민적 불안이 커지며 건축물 화재 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 현행법의 미흡함을 보완할 「 건축안전 패키지법 」 이 국회에 제출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천안갑 ) 은 16 일 , 건축물의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 .
지난 7 월 광명시에서 필로티 구조 화재로 6 명이 사망하고 59 명이 부상당하는 사태가 발생한 이후 , 국토부는 소방설비 및 자재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 추진을 골자로 한 ‘9.3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 ’ 을 발표했다 .
이에 내년부터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문진석 의원은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 건축자재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
이번에 발의된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서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에 필요한 기술 ,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취약 건물에 100 만 원 이내 범위에서 자동확산 소화기 , 아크차단기 등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
또한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서면으로만 관리되던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를 디지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 국토부가 통합정보관리체계를 운영하도록 해 건축자재 품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 불량 자재 유통 및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
문진석 의원은 “ 최근 반복되는 건축물 화재 사고의 근본 원인은 자재 부실관리와 지원제도의 미흡함에 있다 ” 며 , “ 이번 패키지법안을 통해 건축물의 설계 · 시공 · 관리 전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