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78년 만에 사라진다... 與 주도로 정부조직법 통과

  • 등록 2025.09.26 23: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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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통과… 중수청·공소청 분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 57분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강제 종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강행에 반발에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과 법안 표결에 불참했다. 정부조직법 표결 결과, 재석 180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당초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권자를 5명으로 발표했지만, 김승원·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찬성을 하려다 기권을 잘못 눌러 사후에 정정했다.

 

최종적으로 기권자는 조국혁신당의 신장식·백선희·차규근 의원이고, 반대는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이 유일했다. 신장식 의원은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한다. 하지만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무위로 돌아간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중단하지 말고 박차를 가하라는 의사 표시로 기권했다”고 했다. 같은 당의 두 의원도 같은 의견으로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이 기간 당정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 쟁점 사안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바꾸고,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초안에 담겼던 금융위원회 국내 금융정책 기능의 재정경제부 이관 방안은 당정이 철회하면서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자력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정책 기능을 이관하는 내용,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하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이날 오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늘 드디어 이재명 정부 밑그림이 되어줄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던 검찰 개혁도 힘차게 닻을 올린다”며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이제 휘두를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와 결단 덕분”이라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표결 직후 브리핑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사형을 부여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사가 이제 사라졌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의지에 발맞춰 사법 개혁과 가짜 정보로 인한 피해로부터 구제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등의 개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박기문 기자 pgm0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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