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재산 관리, 국민연금공단이 맡는다…내달 본격 시행

  • 등록 2025.09.17 01: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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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지역발달장애인센터 운영은 장애인개발원에 위탁
보건복지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업무 위탁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1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추진했다.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뉴스1)


시행령 개정안은 먼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한편, 복지부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본사업 시행에 따라 내년도 지원인원을 450명으로 올해보다 3배 늘려 정부안을 편성했다.

 

또한, 시행령과 함께 개정 예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이용절차 등 세부 내용과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와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 달 2일과 내년 4월 2일 각각 시행할 예정이다.

 

모두순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온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본사업 실시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공공성을 높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53), 국민연금공단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센터(063-713-6011)

박기문 기자 pgm0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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