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점 '30억 원 이하' 제한…대형 마트·병원 제외

  • 등록 2025.09.01 19: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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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전통시장·영세 소상공인 지원 집중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한다.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노용석 차관이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취약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나,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어 일부 대형마트, 대형 병의원까지 혜택을 누리는 구조적 한계로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중기부와 전상연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일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마치고 경기 수원 못골시장을 방문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을 둘러보며 상인과 소통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연매출 금액을 30억 원 이하로 설정한 것은 다른 부처 정책과 공통된 기준을 적용해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매출 기준을 적용해 고가의 사치제품과 기호식품 등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한 자연스러운 제한 효과도 기대된다.

 

중기부는 이번 개편방안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안정적인 온누리상품권 제도 정착에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간담회 이후 노용석 차관은 이충환 회장과 함께 수원 못골시장 점포들을 방문해 농산물과 축산물 등을 구매하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이번 개편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전상연과 긴밀히 협력하여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부정유통 근절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충환 전상연 회장은 "연매출 제한을 두는 이번 개편안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온누리상품권이 골목상권의 더욱 강력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지속해서 관리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전통시장과(044-204-7900, 7908)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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