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

  • 등록 2025.08.18 16: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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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지난달 말 제77차 생활보장위원회서 심의·의결…도내 1500명 추가 혜택 예상 -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보건복지부의 기준중위소득 인상 결정에 따라 도내 약 15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1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1일 제77차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6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은 올해 609만 7773원 대비 약 40만원(6.51%) 인상된 649만 4738원이다.

 

1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올해 239만 2013원 대비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으로 결정됐다.

 

< 2025년도 및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 >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

2

3

4

5

6

’25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26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됐다.

 

1인 가구 기준 급여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82만 556원 이하이며, 가구원 수에 따른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 2025년도 및 2026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

2

3

4

5

6

생계급여

(중위 32%)

’26

82556

1343,773

1714,892

2078,316

2418,150

2737,905

’25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738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가구별 상이함

 

생계급여는 수급 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확대하고, 자동차 재산 적용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른 도의 내년도 생계급여 예산은 약 3893억원으로 올해 대비 84억원 정도 증액될 전망이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조사를 통해 선정기준을 충족한 대상자를 선정·지원한다.

오창환 기자 ckdghks1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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