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면 이상' 공공주차장에 태양광발전 설비 등 설치 의무화

  • 등록 2025.08.13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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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주차구획 면적 10㎡당 1kW 이상
정책융자 우대 등 지원…지하·기계식 등은 설치기준 면적에서 제외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주차 규모가 80면 이상인 공공주차장에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과 하위 고시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행정예고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했으며, 주요 뼈대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80면 이상의 주차장에 캐노피형(천장에 매달아 늘어뜨리거나 고정하는 유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분야에서 선제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이날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캐노피형 태양광이 주차장에 설치된 모습.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5.8.13. (ⓒ뉴스1)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의무대상 기관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공공기관 설치 의무화 제도와 같으며, 의무대상 주차장은 주차구획 면적이 1000㎡ 이상(일반형 80면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직접 설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차장 부지를 임대해 외부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의무이행으로 인정한다.

 

이어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보면 의무대상 주차장은 주차구획 면적 10㎡당 1킬로와트(kW) 이상 신·재생에너설비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가 적절하지 않은 지하식, 기계식, 화물차 등의 주차구획 면적은 설치기준 면적 산정 때 제외한다.

 

이를 통해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보급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효능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휴부지인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국토이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캐노피형 태양광 설치 때 하부에 그늘막을 제공해 더위 속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체감할 수 있는 편익도 제공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입법·행정예고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다음 달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심진수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공공주차장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는 공공이 앞장서서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효능감을 제공하는 정책"이라고 밝히고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설비를 도심 공공주차장에 확산할 수 있도록 정책융자 우대 등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관 재생에너지산업과(044-203-5371)

 

오창환 기자 ckdghks1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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