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 가해자 입건…과태료 부과

  • 등록 2025.08.11 16: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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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12명 투입해 법 위반 적발
재·퇴직자 21명 임금체불·근로시간 위반 등 시정지시
고용노동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4일 발생한 내국인 관리자가 외국인 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결박해 지게차로 이동한 사건에 대해 가해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범죄 인지(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결박해 물리력을 행사한 이번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전남 나주시의 한 벽돌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비닐로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은 인권유린 당시 장면이 담긴 영상의 한 부분. 2025.7.25 (ⓒ뉴스1)


고용노동부는 전남 나주에 있는 벽돌 제조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지난 7월 24일 사건 인지 즉시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해 사업장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이에 재직자 및 퇴직자 21명(외국인 8명 포함)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00만 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했다. 

 

또한 이번 피해 노동자에 대한 체불(연장·휴일근로수당 25만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고, 이밖에 장시간 근로와 근로조건 미명시 등 총 12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통해 사업장 내 다른 내·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도 함께 구제받도록 할 계획이며,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범죄인지(입건)해 사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최대 3년간 고용허가를 제한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언어, 피부색이 다르다고, 노동권의 보호에 있어 다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상식"이라면서 "앞으로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일터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어려움에 대해 눈과 귀를 열어 두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3),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53),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062-975-6375)

 

박기문 기자 pgm0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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