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 발표…'진짜 성장 위한 공평·효율 세제'

  • 등록 2025.08.01 01: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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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등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다자녀 가구·소상공인 등 지원…법인세 인상 등 세입기반 확충
기획재정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비전으로 경제강국 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3대 목표로 잡았다.


▲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 경제강국 도약 지원

인공지능(AI), 문화 산업 등을 중심으로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인공지능(AI)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해당 기술 연구개발(R&D) 비용의 40~50%, 중견기업은 30~45%, 대기업은 30~40%를 세액공제 받게 된다.

 

데이터센터 투자 시 △대기업은 기본 6%에 증가분 10%로 최대 16% △중견기업은 최대 18%(기본 8%+증가분 10%) △중소기업은 최대 35%(기본 25%+증가분 10%)의 세금이 감면된다.

 

자동차·선박의 AI 지능형 자율 주행·운항 기술과 관련 설비·실증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 세제 혜택을 준다. 방위 산업에서는 방산 물자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과 관련 시설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한다.

 

또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했다. 공제율은 일반기업 10%, 중소기업 15%다.

 

고용 창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기준을 완화한다. 특히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 공제액이 1인당 최대 155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분리과세를 허용하기로 했다.

 

고배당 기업은 현금배당이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 중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그간 최대 45%에 달하던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고배당 기업 투자자의 세 부담이 상당 폭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증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분리과세 세율은 배당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과세표준이 △2000만 원 이하면 14% △3억 원 이하일 경우 20% △3억 원 초과 시 35%가 적용된다. 현행 종합소득세율(6~45%)보다 최대 30%포인트(p) 이상 낮은 수준이다.

 

지역성장 지원을 위해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5%에서 40%로 상향된다. 인구감소지역, 성장촉진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 등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할 경우, 최대 15년간 세액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 제3회 농식품테크 스타트업 창업박람회에서 관람객이 농축산업에 활용되는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이외에 정부는 다자녀 가구,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 지원 정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정부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이면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보육수당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또 미취학 아동에만 지원했던 교육비 공제에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추가한다. 지출액의 15%가 공제되며,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시가 4억 원 이하였지만, 내년부터는 100㎡ 이하 및 시가 4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사적연금을 종신형으로 수령할 경우 원천징수세율이 현행 4%에서 3%로 인하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지역사랑상품권도 기업 업무추진비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며,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도 완화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고, 사회적기업의 기부금 손금(비용) 인정 한도를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스마트기업 설비투자와 관련한 세액공제 특례도 신설된다.

[그래픽] 2025년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효과(저작권자(c) 연합뉴스)


◇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법인세는 20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된다. 세율은 구간별 세율을 각각 1%포인트(p)씩 인상한다.

 

일반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은 9%에서 10%로, 2억~200억 원 구간은 19%에서 20%로, 200억~3000억 원 구간은 21%에서 22%로, 3000억 원 초과 구간은 24%에서 25%로 각각 1%p 오른다. 소규모 법인 역시 구간별로 동일하게 1%p씩 인상된다. 이번 개정은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코스피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에서 0.05%(농특세 0.15%)로 조정된다. 코스닥·K-OTC는 0.15%에서 0.2%로 인상되며, 코넥스 시장은 0.1%로 유지된다.

 

이외에 매출 1조 원 이상의 금융·보험회사를 대상으로는 새로운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인상한다.

 

지난 정부에서 50억 원으로 올렸던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다시 낮춘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전년 대비 8조 1672억 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개편안은 오는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돼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문종덕 기자 ipb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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