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나들목~한남대교 남단 '버스전용차로 집중 단속'

  • 등록 2025.07.31 17: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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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외 6인 이상 탄 9인승 승용차·12인승 승합차만 이용 가능
새치기 유턴·꼬리물기 등 5대 교통반칙 등 연말까지 계속 단속
경찰청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경찰청은 31일 5대 교통반칙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성나들목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 버스전용차로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및 경기남부경찰청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5대 교통반칙 행위는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이다.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경부고속도로에서 평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안성나들목(58.1㎞)까지, 토요일·공휴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까지 운영하며, 평일과 토요일·공휴일 모두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 시내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는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지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같게 운영하고 있다.


경기 오산시 오산IC 인근 전광판에 구간 변경 안내 문구가 나오고 있다. 2024.6.3. (ⓒ뉴스1)


버스전용차로는 버스 외는 6인 이상 탄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승용자동차 6만 원, 승합자동차 7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30점을 부과한다.

 

이날 합동단속에는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교통경찰관 27명과 함께 암행순찰차와 일반순찰차 16대 등 단속 장비를 집중 투입해 경부고속도로부터 서울 시내까지(한남대교 남단∼안성나들목) 운영 중인 버스전용차로에 대해 승차정원을 준수하지 않고 주행하는 차량을 단속했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5대 교통반칙 행위 중 하나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해 법규위반 분위기를 근절하고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전광판(VMS)·플래카드·광고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함께 연말까지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총괄>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교통안전과(02-3150-2154)

박기문 기자 pgm0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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