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는 기본원칙 아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30일(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❶민생범죄 예방 및 근절 추진상황 점검, ❷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 ❸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조치계획,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 추진상황 등 논의
ㅇ먼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대표적 민생범죄인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을 몰아내기 위해 총력 대응한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보이스피싱을 선제 탐지하는 AI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품질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첨단 기술을 접목한 사전 차단 체계를 구축하고 플랫폼사·상표권자·판매자가 함께 유통 경로를 봉쇄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산업을 동시에 지켜낼 계획이다.
여름철 대표 휴가지인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시설 등 안전 위협 요인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노동자 안전 보호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추진 상황도 함께 점검하였다.
김 총리는 “행정에서 중요한 것은 소통·속도·성과”라고 강조하며, “역지사지의 자세와 국민의 시선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신속하게 조치해 나갈 것”을 관계 부처에 주문하였다.
< 안건 1. 민생범죄 예방 및 근절 추진상황 점검 >
1.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 추진계획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소통방식을 기반으로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청년층 등 예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전세계약 단계별 확인 필요사항, 대표 전세(사기) 피해 유형 등을 담은 안내서 및 체크리스트를 제작한다.
또한, 체크리스트 등 전세사기 예방법 교육과 전파를 위해 홍보 영상을 다양하게 제작·배포하고,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청년층이 직접 참여하여 전세사기 예방 콘텐츠를 제작·확산토록 한다.
아울러, 청년층, 사회초년생 등 대상 찾아가는 교육과 보드게임을 활용한 참여형 교육도 지속 및 확대한다.
2. 전세사기 처벌 관련 법정형 강화 (법무부)
현행 「특정경제범죄법」은 개별 피해자의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어야 가중처벌이 가능하므로, 전체 피해액이 같더라도 피해자가 다수이면 오히려 가중처벌이 불가능한 법정형 체계의 모순이 발생한다.
또한, 「형법」 사기죄는 징역형의 상한이 10년이어서 경합범 가중을 하더라도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선고가 가능하므로, 전세사기와 같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에서 죄질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형법」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관계 법률을 정비하여 「특정경제범죄법」과의 간극을 줄이고, 죄질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3.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 및 근절대책 (금융위)
보이스피싱의 경우, 「예방-차단-구제-홍보」 단계별로 빠짐없이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사 보이스피싱 예방·사후구제를 위한 책임성을 법제화하고, ▴금융뿐 아니라 비금융부문까지 의심정보를 집중하여 선제적으로 탐지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 구축, ▴가상자산거래소의 피해금 지급정지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 관점에서 현행 구제절차를 전면 점검하여 개편하고, ▴공영방송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SNS 등을 활용하여 맞춤형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의 경우 개정「대부업법」이 시행(‘25.7.22일) 되는 만큼, 범죄 유인을 억제하고 피해 발생 차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최근 늘어나고 있는 SNS 불법추심 게시물과 대포통장·대포폰* 등 불법추심에 이용된 범죄수단을 신속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이 ‘불법대부광고’에서 ‘불법추심·불법대부 전반’으로 확대
피해 회복을 위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지원할 계획이다.
*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1)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2)폭행·협박·채무자 궁박 등 이용, 3)초고금리 대부계약(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 초과) 등은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
아울러,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사채보다는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4. 다중피해사기 근절 대책 추진 (경찰청)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는 최근 5년 사이 발생건수만 39% 폭증, 전 범죄 중 가장 높은 발생비중을 기록하며 국민의 일상과 평온을 침해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해외에 기반을 구축한 범죄조직들이 ▴각종 금융·통신수단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 대상 ▴무차별적으로 범행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리딩방 등 투자사기 ▵로맨스스캠 ▵팀미션·노쇼사기 등
이에,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경찰청 내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구성해 全 수사부서의 역량을 집중하여 종합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9. 16. ~ 9. 17. 간 제3회 사기방지 컨퍼런스를 개최, 국제적 협업·공조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 안건 2.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
정부는 위조상품 유통으로부터 국민의 안전 및 기업의 성장 기반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둔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 을 본격 추진한다.
전자상거래 및 해외직구 이용이 증가하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위조상품 유통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라이브 방송, SNS 공동구매 등 유통수법이 진화하면서 정부의 대응방식에도 고도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1. 첨단기술 기반 위조상품 유통 차단체계 구축
AI 모니터링을 ’27년까지 500개 브랜드까지 확대하고, 이미지, 텍스트 등의 동시 처리·분석으로 상표 변형, 이미지 합성 등 회피 수법까지 차단을 강화한다.
해외직구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특허청의 AI 단속과 관세청 통관차단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을 연계하는 차단체계를 구축한다.
첨단 위조상품 대응기술을 발굴하여 음악콘텐츠 등 피해 빈발업종에 확산하고, 3D스캔 및 유사도 측정을 침해 판단에 적용하는 등 수사도 첨단화한다.
2. 위조상품 수사 고도화 및 처벌 강화
SNS 공동구매, 라이브 방송에 대한 증거 수집 기법을 다변화하고, 판매자 계정 차단 및 수사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해외 플랫폼사 및 미국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추진한다.
상습·다채널 판매자 단속을 위해 판매자 정보 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IP 침해 신고센터 개선 및 신고포상금 홍보로 국민의 신고를 활성화하며, 축적된 상습 판매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획수사도 강화한다.
동대문 새빛시장 등 대규모 판매 노점에 대해서는, 노점의 허가 취소까지 연계하는 ‘수사협의체’를 지속 확대하고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며, 유명인 초상 도용 굿즈의 유통 차단을 위해, ‘퍼블리시티권 보호요청제’를 도입한다.
위조상품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보전 및 범죄 억제를 위해 징벌 배상 한도를 5배로 상향한다.
3.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한 사회적 자본 형성
신고 시 플랫폼의 조치 절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온라인 플랫폼사, 상표권자 및 판매자 간 위조상품 유통 책임을 분배하고, 해외 플랫폼에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또한, 특허청장의 서면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제도를 도입하여, 플랫폼의 조치 이행 점검을 체계화한다.
시장 주체의 참여형 자정 생태계 확산을 위해, 대·중견기업 중심의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를 중소플랫폼 및 상표권자까지 참여를 확대한다.
위조상품 판매자를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유통업계에 확산시키고, 위조상품 유통방지 업무 자율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경미한 상표권 침해 사범의 재범 방지를 위해, 대검과 협력하여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시행한다.
4. K-브랜드 보호를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
해외 유통 K-브랜드 위조상품의 모니터링 및 차단을 ’27년까지 연 30만 건 규모로 확대하고, 상표 무단선점 대응 지원도 확대 및 고도화한다.
위조상품 이슈가 빈발하는 식품·음악콘텐츠 등 분야를 중심으로 ‘K-브랜드 보호 민관 협의회’를 통한 민관협력을 강화한다.
K-브랜드 보호를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정부 부처간 협력도 강화한다. 특허청은 유관 부처에 피해 빈발 브랜드 목록과 피해사례, 국가별 대응 매뉴얼 등을 제공하고, 산업부, 중기부, 농림부, 해수부 및 외교부가 기업의 수출지원과 해외 지재권 확보 및 해외공관 협업 등을 연계하여 대응한다.
이밖에도, 침해 빈발 국가와의 양자·다자 회담 및 협력채널을 통해 외국 정부에 K-브랜드 보호 집행 강화를 촉구하고 국가 간 공조체계도 확대한다.
< 안건 3.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조치계획 >
정부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하천·계곡 구역 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각종 불법 점용시설은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등 안전관리 문제가 크다고 지적되고 있다.
* 안전 위해 시설, 하천구역 내 평상, 그늘막·물놀이 시설 설치, 식당 영업행위 등
1. 추진체계 및 현황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차원의 TF를 구성(7.4.)하고, 소관 분야에 따라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운영하고 있다.
* (중앙) 행안부총괄·운영, 소하천 환경부국가·지방하천, 국립공원 산림청산림·계곡
(지자체) 불법시설 실태조사 및 자진철거 유도, 고발 등 행정처분, 대집행
그간, 두 차례의 전국적 실태조사를 통해 645건의 불법 점용시설*을 확인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하천별) △지방하천 266건(41.2%), △국가하천 215건(33.3%), △소하천 155건(24%) 順(행위별) △평상·그늘막 100건(15.5%), △경작 행위 97건(15%), △상행위 71건(11%) 順
2. 조치 계획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불응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통한 원상복구를 병행한다.
주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이행 실적을 점검하며, 의지가 부족하거나 실적이 저조한 지방자치단체는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정비를 독려하기 위해 지자체 종합 평가 등을 시행하여, 모범 공무원 포상 및 우수 지자체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한다.
재발 방지와 불법 행위 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도 신속히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과태료 신설 등(하천법, 소하천정비법)
< 안건 4.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 추진상황 >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수립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반복되는 산재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12대 핵심 안전수칙 중심으로 산업안전감독관들이 사업장을 불시 점검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7.23일부터 가동 중이며, 관계부처도 관련 공공기관, 협회 등에 핵심 안전수칙 준수를 적극 지도하는 등 협력하기로 하였다.
산업재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동자 참여 확대, 사업주 책임 강화”를 핵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는 경제적 제재 방식인 과징금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실효성 제고 방안을 본격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