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실물이전 가능 여부, '한 번 조회'로 확인…21일부터 서비스

  • 등록 2025.07.21 18: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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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기려는 금융기관 계좌 개설 없이, 다수의 금융사 대상 동시 확인 가능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퇴직연금 상품을 어느 금융기관으로 옮길 수 있는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시됐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유 중인 퇴직연금 상품을 새로 옮기려는 퇴직연금사업자로 실물이전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를 21일부터 시작한다.

 

지난해 10월에 시작한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8개월 동안 8만 7000건, 5조 1000억 원의 이용 실적을 기록하는 등 가입자 사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

 

다만, 기존 실물이전 서비스의 경우 가입자는 이전하려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먼저 계좌를 개설하고 실물이전을 신청한 뒤에 비로소 실물이전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상품의 실물이전이 나중에야 불가능하다고 확인됐을 경우 실물이전을 취소하거나 해당 상품을 해지하고 이전하는 등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사진은 31일 서울 한 증권사 영업점에서 관계자가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관련 홍보물을 부착하는 모습. 2024.10.31(사진=연합뉴스)


이번에 개시하는 사전조회 서비스는 이러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실물이전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계됐다.

 

가입자는 은행, 증권, 보험 등 다수의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유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동시에 미리 확인하고,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옮기고 싶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가입자의 편의성이 한층 향상되고, 선택권이 확대됨에 따라 퇴직연금 시장의 건전한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물이전 방식으로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하려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기존에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이관회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개설된 메뉴를 통해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가입자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퇴직연금 계좌를 선택한 뒤 조회하고 싶은 퇴직연금사업자(조회 대상 회사)를 지정하면 된다.

 

이관회사는 가입자의 신청을 접수한 뒤 조회 대상 회사들에 가입자가 보유한 상품 목록을 전송해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조회하게 되며, 신청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조회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제공한다.

 

실물이전 사전조회를 신청하려는 가입자는 유의사항들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실물이전 사전조회는 이관회사의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고, 영업점 방문 등 오프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한 사전조회 서비스 신청과 결과 조회는 계좌를 이미 개설하고 있는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옮기기를 원하는 회사에서는 조회가 불가능하다.

 

실물이전 사전조회 결과를 확인한 뒤 실물이전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를 정해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뒤 조회 신청과는 별도로 실물이전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657), 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 연금감독팀(02-3145-5190), 한국예탁결제원 펀드업무부 연금벤처지원팀(051-519-1988)

김근해 기자 kghsamb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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