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가 입양 책임…19일부터 공적 입양체계 본격 시행

  • 등록 2025.07.17 19: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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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는 입양대상아동 결정 및 보호, 복지부는 예비양부모 적격성 심사·결연
국제입양 최소화, 복지부가 추진…입양기록물 관리는 아동권리보장원 일원화
보건복지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그동안 민간 입양기관에서 수행해왔던 입양 절차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직접 수행하는 공적 입양체계가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기존 민간 중심의 입양 절차를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환다고 17일 밝혔다.


제20회 입양의 날 기념식.(ⓒ뉴스1, 보건복지부 제공)

 

◆ 국내 입양

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아동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입양대상아동을 적합한 가정·시설에 맡겨 보호하는 한편, 보호하는 동안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고 분기별로 양육상황을 점검한다.

 

예비양부모의 입양 신청 접수와 교육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담당한다. 입양을 원하는 예비양부모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신청하며, 신청을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범죄경력 등을 확인하고 기본교육 이수를 안내한다.

 

복지부는 예비양부모가 법령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췄는지를 조사하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예비양부모의 자격 심의와 아동과의 결연은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결정한다.

 

결연 후 예비양부모는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직접 신청하며, 입양허가 전 아동과의 조기 애착 형성과 상호적응을 위해 임시양육결정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가정법원이 임시양육결정을 하면 예비양부모는 아동의 임시후견인이 돼 아동을 입양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입양 성립 후 1년 동안 복지부와 지자체는 정기적 상담과 모니터링으로 양부모와 양자가 상호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국제입양

국제입양은 헤이그입양협약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복지부가 중앙당국이 돼 추진한다.

 

먼저, 외국으로의 입양은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한 경우에 한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추진한다.

 

복지부는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의 국제입양 추진 결정, 국외 예비양부모의 자격 확인 및 아동과 결연하고 상대국과도 협의를 거쳐 국제입양절차를 신중히 추진한다.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확정된 이후에는 양부모와 함께 출국한 입양아동에 대해 복지부가 1년 동안 상대국으로부터 아동적응보고서를 수령해 아동의 적응상황도 세심히 살핀다.

 

또한, 국내로의 입양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그전에는 외국 아동을 국내로 입양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만 받았다.

 

앞으로는 예비양부모가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을 신청하면 복지부가 위탁기관을 통해 가정환경조사를 실시한 뒤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양부모의 자격을 확인한다.

 

이후 상대국과도 입양되려는 아동 및 예비양부모의 정보를 교환해 입양절차 진행을 협의한다.

 

우리나라 가정법원 또는 아동 출신국의 권한있는 기관의 입양허가를 받은 후에는 1년 동안 복지부가 위탁기관을 통해 국내에서의 아동 적응상황을 점검·지원한다.

 

우리나라에서 성립된 입양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협약준수입양증명서를 발급한다.

 

한편, 입양인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모든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공개청구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한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공적 입양체계 개편으로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게 됐다"며 "새로 시행하는 입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입양 절차 진행 상황을 세심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이번 입양체계 개편은 국가가 입양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책임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면서 "아동권리보장원은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책관 아동정책과 입양제도개편팀(044-202-3427, 3412, 3558),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사업본부(02-6454-8601, 8635, 8663)

진승백 기자 pansy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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