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속 지급"…민·관 업무협약 '맞손'

  • 등록 2025.07.14 17: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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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협약식 개최…개인정보 보호 등 '개인정보처리위·수탁 계약' 체결
행정안전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민-관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시중 9개 카드사 및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토스뱅크), 핀테크사(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가 참석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에 앞서 행안부, 지자체, 관련 금융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한 협력사항을 확인하고,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향후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14일 서울 마포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7.14 (ⓒ뉴스1)


먼저 행안부는 협약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 과정에 전체 사업계획의 수립, 예산의 교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등 사업 수행 전반을 총괄 관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급수단 확보, 이의신청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집행관리 및 정산 등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카드사, 인터넷은행, 핀테크사 등 금융기관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국민들에게 지급한다.

 

또한 각 기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처리위·수탁 계약'을 체결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 간 협력과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면서 "행안부는 앞으로도 자치단체, 민간기관과 지속해서 소통하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민생경제 회복의 성공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6071)

김주창 기자 insik23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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