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여성가족부는 7월 1일(화)부터 공중화장실 설치·운영 사업에 대해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주요 정책 등을 수립·시행할 때 성별 특성에 따른 수요, 성별 균형 참여, 성별 고정관념 해소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여 해당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제도이다.
* (성별영향평가 건수) (’22) 27,109건 → (’23) 27,843건 → (’24) 26,468건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는 개선과제 도출에 필요한 표준화된 기본 항목(체크리스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그간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충분히 축적되어 정책 점검사항 및 개선안을 정형화할 수 있는 지자체 사업에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성별에 따른 정책환경과 수혜 분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개선계획 도출 및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 차이, 사업수혜 및 예산 배분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등
’23년 말부터 일자리 사업과 도서관 사업에 시범 적용한 결과, 해당 사업이 질적으로 개선*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성별영향평가 참여 증가에 따라 올해 공중화장실 사업까지 확대 적용하게 되었다.
* “질적인 개선 과제 도출이 가능해졌음” “질문에 체크하는 평가 방식이 쉽고 편리함” (’23.11월, 관계 공무원 회의 시)
7월부터 공중화장실 설치·운영 담당자는 구조, 시설, 안전 3가지 영역의 20여 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미흡 항목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 ▲(구조) 가족화장실, 출입구 분리, 외부 시야로부터 남성 소변기 차단 등 ▲(시설) 변기 수, 어린이용 변기, 기저귀 교환대 등, ▲(안전) 비상벨 설치, 불법촬영카메라 점검계획 등
성별 특성을 고려하고 범죄·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남녀 화장실 변기 수, 남녀 화장실 출입구 분리, 외부 시야로부터 남성 소변기 차단, 비상벨 및 입구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불법촬영카메라 정기점검 계획 등을 확인하며,
육아 참여 남성 증가 추세를 반영해 어린이용 변기, 기저귀 교환대 등이 남녀 화장실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지 등도 점검해 개선계획을 도출한다.
이번 공중화장실 설치·운영 사업의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 시행으로 담당 공무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이 성평등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공중화장실과 같은 국민이 일상에서 접하는 시설을 비롯해 정부의 다양한 정책 및 제도가 성평등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 내실화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