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부패, 카자흐스탄으로 수출"… 권익위, 카자흐스탄에 반부패 정책 전수

  • 등록 2025.06.24 16: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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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오늘(24일)부터 4일간 카자흐스탄 대상 반부패 정책 연수 실시…종합청렴도 평가, 신고자 보호제도 등 한국의 우수한 제도 전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인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제도와 신고자 보호제도를 카자흐스탄에 전수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오늘(24일)부터 나흘간 카자흐스탄 반부패청(Anti-Corruption Agency)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제도개선 연수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공식 요청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한국의 대표적인 반부패 제도인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카자흐스탄 반부패청 바자르바예바 아이굴 법무국제협력국장 등 18명의 참가자들은 연수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반부패 제도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자국 내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의 종합청렴도 평가는 2012년 유엔 공공행정상 부패방지 분야 대상을 받았으며,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알제리 등 10여 개 국가에 전수되어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2015년 유엔이 발간한 『신고자 보호 우수사례집』에 수록되는 등 국제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연수 종료 후, 올해 9월 경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관계기관 공무원, 공기업 직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등 우리나라의 반부패 제도가 카자흐스탄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김세신 청렴연수원장은 “한국의 경험이 카자흐스탄의 반부패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특히, 우리나라의 중앙아시아 최대 교역국인 카자흐스탄의 청렴도가 향상되면 우리 기업들의 경제활동도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제 연수과정을 확대하여 K-청렴 정책을 세계와 공유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주창 기자 insik23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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