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부담 줄인다…내달 14일부터 '3대 지원사업' 본격 시행

  • 등록 2025.06.24 15: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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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 가능한 '부담경감 크레딧' 50만 원 지원
'배달·택배비' 최대 30만 원…중·저신용자 운영자금 '비즈플러스카드' 발급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으로 구성된 3대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2월 17일부터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본예산(2037억 원)으로 먼저 시행했으며, 이후 더욱 폭넓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과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했다.

 

새로 시작하는 두 사업은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부담경감 크레딧 1조 5660억 원, 비즈플러스카드 7000억 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며, 오는 7월 14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이를 통해 배달·택배비 30만 원, 부담경감 크레딧 50만 원, 비즈플러스카드 1000만 원으로 구성된 3대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위한 3대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은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4대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크레딧 형태로 5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복수 사업체는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방식은 소상공인이 신청단계에서 1개 카드사를 선택하면 선정된 이후 해당 카드사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신용·체크카드가 자동 등록돼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 공인24'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1533-06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7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올해 개업자는 올해 매출액 국세청 상반기 신고기간이 다음 달 1일부터 25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8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크레딧 사용 가능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다.

 

비즈플러스카드 지원사업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은 NICE 신용점수 595점~839점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최대 1000만 원의 이용 한도가 부여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재료비나 사무용기기 구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비즈플러스카드는 최대 1000만 원의 이용 한도뿐만 아니라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수 있고, 처음 1년 동안은 카드 사용금액의 3%, 최대 10만 원까지 캐시백 혜택도 제공한다.

 

카드 연회비와 보증료도 전액 면제돼 별도 비용 없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비즈플러스카드는 다음 달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비즈플러스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에서 보증신청을 한 뒤, 보증이 승인되면 기업은행의 'IBK카드' 또는 'i-One Bank(기업)' 앱으로 카드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중기부 누리집(https://www.mss.go.kr) 공고문에서 더욱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또는 IBK기업은행 영업점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식당이 낮 시간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6.12. (ⓒ뉴스1)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배달·택배비 사업은 배달과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해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며, 복수 사업체는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와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533-05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최원영 중기부 최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담경감크레딧 등 3대 지원사업을 마련했으며, 신속 추진을 위해 그동안 면밀히 준비해 왔다"면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현장 밀착 홍보 등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경영안정과 부담경감크레딧(044-204-72947863), 비즈플러스카드(044-204-7857), 배달·택배비(044-204-7824)

박기문 기자 pgm0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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