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영덕·청송, 특별재생지역 지정…긴급 복구공사 우선 시행

  • 등록 2025.06.12 18:40:35
크게보기

1차년도 사업비 80억 원 지원…풍수해 대비 토사 유출, 산사태 위험 등 방지
국토교통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재난피해를 당한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와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일원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특별재생사업은 지난달 2일 범정부 차원으로 마련한 산불 피해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기반시설·농어업시설 등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마을공동체 회복 등 개별 마을단위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특별재생지역은 2018년 11월 포항시 흥해읍에 이은 두 번째 지정으로, 현재까지 모두 3곳을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재난피해를 당한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와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일원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초대형산불피해지역인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마을 비탈길에서 대나무 순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2025.5.7.(ⓒ뉴스1)

 

정부는 2017년 11월 포항시 지진 피해를 계기로 도시재생법을 개정해 대규모 재난 피해를 당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특별재생 제도를 지난 2018년 4월 신설했다.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한 뒤 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등 국가적 지원을 결정하는 구조로 절차가 다소 복잡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중 1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정부가 특별재생지역으로 직접 지정하고, 지자체는 지정된 특별재생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재생계획을 수립해 국비 지원 등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절차를 간소화했다.

 

국토부는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된 영덕군·청송군에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1차연도 사업비 80억 원을 지자체당 40억 원씩 지원한다.

 

지자체는 즉시 특별재생계획(안) 수립을 착수하는 한편, 특별재생계획 수립·승인 전이라도, 풍수해 기간 폭우로 인한 토사 유출, 산사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복구 공사 등을 우선 시행한다.

 

이번 특별재생사업으로 주거·기반시설 정비, 재난 대응 인프라 조성,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을 기본적으로 추진하면서, 특화사업으로 영덕군은 해양 관광시설과 대게 등 지역자원을 통한 경제활성화, 청송군은 달기약수터를 중심으로 하는 상업·숙박시설 등 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

 

앞으로 특별재생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세부 사업방향, 총사업비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특별재생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지역과 주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여름철 장마로 산불 피해지역에 2차 피해가 없도록 주민의 안전을 위한 긴급 복구 공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044-201-490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김명성 기자 kms4020@hanmail.net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