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브라질 '고병원성 AI 비발생 지역' 닭고기 등 수입 재개

  • 등록 2025.06.11 15:56:01
크게보기

브라질산 가금육 등 수입위생조건 제·개정안, 이달 20일까지 행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비발생 지역에서 닭고기 등의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수입위생조건 제·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개정안과 브라질산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정안, 브라질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제정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닭고기 등의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수입위생조건 제・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한 대형마트의 닭·오리고기 코너.(ⓒ뉴스1)

 

이번 고시 제·개정안에 따르면 닭고기는 HPAI가 발생하지 않은 주에서 수입할 수 있으며 종계 등은 HPAI가 발생하지 않은 시에서 수입을 허용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수입 닭고기 수급 상황을 고려해 행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했으며, 해당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고시 제·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실 검역정책과(044-201-2072)

김명성 기자 kms4020@hanmail.net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