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급여압류 예고문 발송

  • 등록 2016.03.24 13: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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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 이상 체납자 147명을 대상으로 주소지로 급여압류 예고문 발송


(한국방송뉴스(주)) 안산시 단원구는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급여압류 예고문을 일제 발송했다소 밝혔다.

단원구는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47명(체납액 589백만 원)에 대하여 1차로 주소지로 급여압류 예고문을 발송하여 자진 납부하도록 할 계획이며, 이달 말까지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해 직장근무지가 파악될 경우 2차로 직장으로 급여압류 예고문을 발송하여 납부 독려를 진행한다.

더불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들 중 체납액 일부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분납을 이행한 경우 급여압류를 보류하고, 압류예고문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4월부터 급여압류를 진행하는 등 강제 징수할 방침이다.

단원구 관계자는 “이번 급여압류 등의 조치가 고질적인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올바른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며 “급여압류 등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중철 기자 445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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