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동광고물 등 시민불편사항 합동단속 실시

  • 등록 2016.03.24 13: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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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뉴스(주)) 지난 22일 단원구에서 단원경찰서와 함께 중앙동 중심상가 지역에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불법유동광고물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안산시가 밝혔다.

중앙동 중심상가지역은 학생 및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 불법유해광고물로 인해 청소년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단원경찰서와 협업을 통한 정기적인 합동단속 실시해서 유해광고물 등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할 계획이다.

그간 지속적인 단속으로 중앙동 중심상가 지역에 난립했던 청소년 유해성광고물(전단지)은 지난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현수막 및 족자,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이 거리곳곳에 난립하여 시민의 보행안전과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정비 및 클린 활동도 병행해서 추진했다.

단원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단원경찰서와 지역 상인들이 함께하는 합동단속 및 클린데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상인들의 자체적인 유해 광고물 정비를 유도해서 시민들이 중앙동 중심상가 지역을 언제나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중철 기자 445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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