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군민체감형 ‘민원후견인제’ 운영

  • 등록 2025.02.07 10:22:52
크게보기

행정경험 풍부한 베테랑 공무원의 적극적인 지원!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군민체감형 적극 행정을 펼치고자 접수부터 처리까지 민원 업무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원후견인제는 복합적인 인허가 민원 등에 대해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민원처리 방법에 관한 상담 △민원서류 보완 등 지원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조율 △불허가, 반려 민원에 대한 상세 설명 및 대안 제시 △민원 처리 과정 및 결과 안내 등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다.

 

민원후견인 지원대상 주요 업무는 △하천점용허가 △가족묘지 등의 설치 허가 △공장설립 등 승인신청 △전기사업 허가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관리 △건축허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이며, 민원인의 요청 시 지정 사무 외 △세무 △환경위생 △경제 분야 등에 대해서도 민원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최재구 군수는 “앞으로 민원후견인제 운영을 통해 민원인 편의성과 분야별 전문적 후견인 지원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좋은 취지의 제도인 만큼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오창환 기자 ckdghks182@naver.com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