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사면 최대 2만 원 온누리상품권 받는다

  • 등록 2024.08.02 16: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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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9일 전국 54개 시장 내 환급 부스에서 행사 진행
해양수산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3일부터 9일까지 7일 동안 전국 54개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8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지도(이미지=해양수산부 제공)


환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뒤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8월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제철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할인행사를 준비했으니 가까운 전통시장을 방문해 우리 수산물을 부담 없이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7)

 

김주창 기자 insik23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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