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북한이탈주민의 날(7. 14.)’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월 21일(화)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7월 14일은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국가 기념일이 되었다.
7월 14일은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와 정착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97. 7. 14.)된 날이기도 하다.
지난 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포용과 정착지원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주문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통일부와 협의하여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날을 기념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행사 등이 시행된다.
통일부(장관 김영호)는 올해 7. 14.이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과 다양한 부대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탈북과정에서 희생된 북한이탈주민들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물 조성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롭고 번영된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앞으로 매년 7월 14일은 통일부 주관으로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남북주민 간 통합문화를 형성하여 통일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날로서 기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