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의원, 이민사회기본법안 및 정부조직법 발의

2024.04.27 00:48:25

- 이주민 250만 시대, 이민사회정책의 체계적 수립 및 이행을 위한 기본법 제정
- 다문화사회 컨트롤타워, 이주배경시민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국회의원(재선)은 25일 「이민사회기본법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민사회기본법안」은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민사회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 대통령 직속 이주배경시민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이민사회정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성안되었다.

 

또한 함께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이주배경시민청(이하 ‘이민청) 설립을 위한 법안으로 행정안전부 외청에 설치하여, 법무부 비자 및 출입국 관리업무, 각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책,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 고용노동부의 이주노동자 업무 등 기존에 각 부처에 흩어져 있었던 이주배정시민정책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법안을 발의한 이자스민 국회의원은 “그 동안 이주민 법안 심의과정에 대한민국의 이민정책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19대 국회에서 이민사회기본법안이 아쉽게 통과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 되길 희망한다”며 “저출생 등 인구절벽이 심각하고 이미 주요국들은 노동시장의 문호를 열고, 우리보다 앞서 인력확보에 적극나서고 있다. 우리도 지속가능한성장을 위해서는 더 늦지 않게 이민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5%가 넘는 250만 이주배경시민들이 살고 있고 이주배경시민은 점점늘어날 수 밖에 없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공동발의 명의자

이자스민, 양경규, 강은미, 심상정, 강민정, 김민석, 배진교, 장혜영, 도종환, 김영주, 하태경, 한정애, 인재근 국회의원(총 13인)

박기문 기자 pgm0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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