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로부터 안심…최대 3천만 원 보장

2024.03.29 12:54:25

 

[서울/김성진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자전거 사고를 대비해 올해에도 '강서구민 자전거 보험'을 운영한다.

 

구는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구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전거 보험을 시행한다.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탑승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행(통행) 중 다른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내용은 ▲사망과 후유장애 시 최대 1,000만 원 ▲4주 이상 치료 시 진단위로금 20만 원∼60만 원 ▲진단위로금 대상자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 원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 원 등이다.

 

특히 사망, 후유장애 시 그리고 진단·입원위로금의 경우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 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며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료 청구는 주민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서와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진교훈 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을 돕기 위해 올해도 자전거보험을 운영한다"라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가 2022년부터 이 사업을 처음 시행했고 지금까지 구민 405명이 보험금 2억 3천만여 원을 받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교통행정과(02-2600-4111)로 하면 된다.

 

김성진 기자 Hanba4@naver.com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