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당부

2024.03.11 11:10:18

논·밭두렁 태우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농사철이 시작되며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 등의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화재 주의를 당부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1~2023) 전국 들불화재는 총 2,810건으로 95명의 인명피해(사망 14, 부상 81)가 발생했다. 그 중 논·밭두렁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체의 26%인 739건으로 집계됐다.

 

들불화재는 주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 소각을 하다 불씨 관리 소홀로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농촌지역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 무단 소각은 행위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산림 인접지 100m 이내 일체의 소각행위는 어길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 소각을 하지 말아달라”며 “들불이 났을 경우 혼자서 불을 끄려 하지 말고 대피 후 119로 신고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김주창 기자 insik23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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