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사건 기소율 5% 불과… 장혜영 "솜방망이 처벌이 블랙리스트 부른다"

2024.04.15 03:28:31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분석....
최근 5년간 블랙리스트 신고사건 1104건 중 57건만 기소
고용노동부가 위반사항이 있다 판단한 사건 기준 기소율은 6.8%
신고 100건중 25건만 검찰 송치, 송치된 25건 중 5건만 기소 현실
장혜영 "당국의 처벌 의지 부재가 블랙리스트 작성 부추겨...적극적 법률 해석 필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 마포을 장혜영 후보(현 국회의원)가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 신고된 '블랙리스트' 사건 중 기소된 사건은 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196건의 신고가 있었지만 기소된 건수는 6건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가 위반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을 기준으로 해도 최근 5년간 기소율은 6.8%에 그쳤다. 장혜영 후보는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기업들의 음성적 블랙리스트 작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 장 후보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신고 건수는 1104건(연평균 220.8건)이었다**. 이 중 검찰에 의해 기소된 건은 57건(연평균 11.4건)으로 전체의 5.2%에 그쳤다. 고용노동부가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한 834건 기준 기소율은 6.8%다.
*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붙임자료 1> 최근 5년간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처분 현황

 

3. 낮은 기소율은 고용노동부와 검찰 모두 책임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총 신고건 중 단 25.4%(최근 5년 기준 총 280건) 만을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 중 20.4%만을 기소했다. 100건의 신고가 들어오면 이 중 25건만 검찰로 넘어가고 나머지는 고용노동부 선에서 종결되며, 검찰로 넘어간 25건 중 5건만 기소되고 나머지 20건은 불기소된다는 뜻이다. 블랙리스트 작성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지만, 기소율이 극히 낮은 상황에서 처벌은 드물 수밖에 없다. 검찰은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사건 통계 자체를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붙임자료 2> 장혜영 의원 질의에 대한 법무부 답변

 

4. 이러한 낮은 기소율은 5년 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2019년 신고사건 대비 기소율은 3.6%였는데, 2023년에는 3.1%에 그쳤다. 2021년에는 이례적으로 기소율이 높았지만(16.6%) 이듬해인 2022년 1.9%로 급격히 다시 떨어졌다. 

 

5. 장혜영 후보는 "쿠팡 블랙리스트 같은 사건은 우연히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당국의 이러한 처벌 의지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명단을 작성하고 타기업에 제공하지만 않았다면 무혐의라는 판단도 문제"라며 "인사관리라는 명목으로 블랙리스트가 용인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법률 해석을 주문했다.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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