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한정어업면허 관련 의견청취를 위해 현장간담회 가져

  • 등록 2024.02.19 04:03:34
크게보기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지난 16일(금), 한정어업면허제도와 관련하여 어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법제처,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현장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시의 어민들은 새만금 개발 사업으로 인해 어업이 제한된 수면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어업을 할 수 있는 한정어업면허를 발급 받아 수산자원을 채취하는 마을어업을 하고 있는데, 해당 한정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라 시에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해 문의하였다.

 

한정어업면허제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수산업법」에서는 그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수산업법」의 소관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한정어업면허 발급권자인 군산시 간에 한정어업면허의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이러한 한정어업면허의 유효기간에 관한 문제를 해소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어업면허제도의 집행 현황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어 선유도를 방문해 지역 어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시 관계자는 “한정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와 관련하여 어업인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정어업면허 : 공익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해 면허어업이 제한된 구역이나 어업면허가 취소된 수면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에게 「수산업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 따로 면허기간 등을 정하여 내어주는 어업면허

김주창 기자 insik2358@hanmail.net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