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방식 및 일정 확정

  • 등록 2016.08.12 10: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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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뉴스(주)) 정부는 8월 11일(목)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대구공항 통합이전 TF’ 3차 회의에서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의 추진방식과 추진일정을 확정했다.

정부는 사업 추진방식으로 군공항(K-2)과 민간공항을 통합 이전하되 공항별로 관리주체가 다르고 군 공항은 별도로 법이 정한 절차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군 공항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시행자가 이전지역에 군 공항 대체시설을 건설 기부하고,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종전 시설과 부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여(군공항이전특별법 제9조)하고, 민간공항은 현 민항부지 매각대금 등을 활용하여 국토교통부(공항공사)가 지역 거점공항으로서 장래 항공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로 건설하기로 했다.

다만,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향후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동시에 이전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8월 중 대구시에서 제출한 이전건의서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예비이전후보지 조사 용역에 즉시 착수하여 ‘금년 내’에 이전후보지 선정 발표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관련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이전부지선정위원회 심의 등 군공항이전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최종 이전부지를 조속히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공항을 유치하는 지역은 군 장병 가족 등 인구유입에 따라 소비 활성화 및 고용창출(약 1만여명) 효과가 예상되고, 또한, 민간공항이 통합이전 됨으로써 이전 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밖에 주민생활 지원사업, 공공시설 설치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사업이 시행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확대된 「소음 완충지역 설치」 등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고, 새로 이전되는 민간공항은 대구 경북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건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상희 기자 u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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