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

  • 등록 2023.06.05 15:26:58
크게보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사형제도의 집행시효(30년)을 폐지하는 취지의 형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30년 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해 사형확정자에 대해 시효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함으로써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나 법률에 보다 명확히 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또 부칙에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고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가 적용된다’고 규정했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국현 기자 kkh11112003@naver.com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